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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스 구하기"… 김기현 '대북 송금 이화영 입 막기 재판' 비판

뉴데일리

국민의힘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재판이 파행을 거듭하는 데 대해 '이재명 보스 구하기'라고 평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 꼬리 자르기 시도가 결국 진실 앞에서 무력화되고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며 "막바지 몸부림으로 이재명 보스 구하기 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9년 경기지사이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를 쌍방울이 대신 내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런데 그 이후에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김기현 대표가 언급한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은 최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교체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 재판은 진행 중에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와 무관한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비롯해 사임서를 내고 퇴정하면서 파행됐다. 정상적인 재판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법원은 오는 22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형태 변호사가 지난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재명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만큼 여권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의사 없이 해당 재판에 친명(親明) 변호인이 선임된 것이라고 의심했다.

실제 지난달 25일 재판에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변호인단 해임 문제를 놓고 법정에서 자신의 아내와 공개 충돌하기도 했다. 배우자가 제출한 변호인단 해임 신고서에 대해 이 전 부지사가 "내 의사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다.

김기현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 의사에 어긋나는 변호인이 선임되더니, 재판부 기피신청서와 증거의견서 등이 변호인에 의해 제출됐다가 이 전 부지사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돼 무효화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해당) 변호사는 과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변론을 맡았던 친명계로 알려져 있는데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이 전 부지사의 입을 막아 모든 책임을 혼자 뒤집어쓰고 가도록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핵심은 쌍방울 대북송금이 이재명 대표 방북 추진과 관련해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라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실자백으로 인해 이재명 대표가 구속까지 갈 수 있어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의 입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써야 할 필요에 직면한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정치하는 것 같다고 말하자 호위무사를 자처한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에 찾아가 연좌시위를 벌이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둘러싼 노골적인 회유와 압박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며 "이것도 한계에 다다르자 법정에서의 부부 싸움, 변호인의 중도 퇴장과 같은 촌극까지 연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상황을 영화 '아수라'에 빗대기도 했다. 김 대표는 "영화 아수라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 영화에서 안남시장이 측근을 시켜 증인을 회유하고 협박하는 모습이 현실에 다시 재현되는 것 같은 느낌"이라며 "꼼수로는 진실의 힘을 막을 수 없다. 권력으로 정의와 법치를 가로막으려는 시도는 한낱 환상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은 태풍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건가"라며 "이미 이재명의 민주당은 실패했다. 얕은 꼼수로 국민에 대한 설득은커녕 당내 지지를 얻기도 어려운 형국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8/10/20230810002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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