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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구속 기로… 불만 쏟아내며 영장심사 출석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나란히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각각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전 9시24분쯤 법원에 출석한 윤 의원은 영장심사를 앞둔 심경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적극적으로 잘 소명하겠다"고만 답했다.

'국회의원들에게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송영길 전 대표와 논의한 적이 있느냐' 등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9시37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판사님 앞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부당한지 잘 설명드리고 현명한 판단을 받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법원 출석 전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액정이 깨져서 휴대전화를 바꾼 것인데, 그것을 증거인멸로 삼으면 (부당하다)"며 "검찰이 냉정을 찾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와 관련해 진술했던 이정근씨나 강래구씨는 이미 모두 구속돼 있다"며 구속 수사 불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당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당시 송 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100만원을 전달하고, 지역본부장 제공 목적의 현금 1000만원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으로부터 현금 300만원이 든 돈 봉투 1개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5월24일 두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법원의 심문 없이 기각됐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오는 16일까지 국회 회기가 중단돼 두 의원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게 됐다.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밤 또는 다음 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8/04/20230804000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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