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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권이 백선엽에게 찍은 '친일 낙인'… 4년 만에 삭제됐다

뉴데일리

'구국 영웅' 고(故)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가 삭제됐다.

국가보훈부는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안장자검색 및 온라인참배'란에 게재된 백 장군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를 삭제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훈부는 법적 근거 없이 기재된 해당 문구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삭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3월 당시 국가보훈처(피우진 처장) 주도로 찍힌 '친일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 낙인이 4년여 만에 사라지게 됐다.

백 장군의 유족은 지난 2월 '친일' 문구 기재가 국립묘지법에 위배된다는 점, 사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문구 삭제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를 접수한 보훈부는 해당 문구들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립묘지법 제1조에서는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백 장군은 '장성급 장교'로서 국립묘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음에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안장 자격이 된 공적과 관계 없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국립묘지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보훈부의 시각이다.

또한 보훈부는 '친일' 문구들이 표시되는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자검색 및 온라인참배' 페이지 운영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사이버참배 서비스 등을 제공해 안장자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해당 페이지가 오히려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안장자들과의 차별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범죄 경력 등 안장 자격과 관계없는 다른 정보는 기재하지 않으면서 특정인에 대한 특정 사실만 선별해 기재하도록 한 것은 불순한 의도를 갖고 백 장군을 욕보이고 명예를 깎아내리려 했다는 강한 의심과 함께 안장자 간 균형성도 간과한 것이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유족의 명예훼손 등 해당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해 유족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고, 면밀한 법적 검토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내부 검토에서 확인됐다.

보훈부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근본적으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결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법적 검토 결과 문구 게재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해 해당 내용을 삭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보훈부는 지난 2005년 노무현정부 당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파 1005명을 선정하는 과정이 적절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박민식 보훈부장관은 "백선엽 장군이 간도특설대에 복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객관적 자료는 없다"며 "백선엽 장군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할 당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것인데, 위원회의 결정이 곧 역사적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장관은 "백선엽 장군은 최대 국난이었던 6‧25전쟁을 극복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워 대한민국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수여 받은 최고 영웅으로, 친일파 프레임으로 백 장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앞으로도 법적 근거 없이 국립묘지 설치 목적에 맞지 않는 사항을 임의로 기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안장자 명예를 지켜나감으로써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7/24/20230724000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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