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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수수' 이정근 항소심 돌입… 뒷돈 준 사업가 증인신문 놓고 공방

뉴데일리

사업가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 증인 신청 여부를 두고 검찰 측과 대립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이의영·원종찬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은 금품 공여자로 지목된 사업가 박모 씨와 관련, "박씨의 휴대전화 캘린더 일정이 수정된 정황이 있어 박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며 추가적 증인신문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신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증인신문을) 허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원칙적으로 1심에서 이미 증언한 증인이니, 신문을 지양하는 게 맞다"며 "재차 신문할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맞섰다. 이어 검찰은 앞서 진행된 증인의 진술 이외에도 문자메시지, 녹음파일 등 증거도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형사소송 규칙상 원심에 참여한 증인을 다시 신문하는 것은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며 "원심과 달리 어떤 부분을 신문할지 특정해서 소명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전까지 이 전 부총장 측에게 박씨의 증인신문이 필요한 이유를 원심과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한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이 끝난 후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취재진이 '1심에서 박씨에게 무엇을 신문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묻자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공공기관 납품, 정부지원금 배정, 임직원 승진 등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2~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3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4월 1심은 "고위당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공공기관 공무원 직무 알선을 대가로 10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9억8680만원을 명령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이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후 이 전 부총장과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6/28/20230628001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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