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압수수색 정보를 노조에 알려준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이상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대구경찰청 소속 A경위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명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A 경위는 지난 3월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 정보를 노조 관계자에게 사전에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경찰이 건설노조를 압수수색 한 뒤 수사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A 경위는 통상적인 정보수집 행위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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