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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집회·시위 자유 무제한 권리 아냐...문제된 지역 고속도로처럼 집회·시위가 제한된 주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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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7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20일 "집회, 시위의 자유를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공직자가 세상 어디에 있는가"라면서도 "집회, 시위에 법적 제한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홍 시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이미 집회금지 구역과 집회제한 구역이 명시돼 있다는 것은 집회, 시위의 자유가 무제한 권리가 아니라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내재적 한계를 입법화 한 것이고 이번 퀴어축제 주최 당사자도 도로를 일시 행진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한 것이지 도로를 점용하겠다고 신고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도로점용 허가 신청은 애초부터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홍 시장은 "참 어처구니 없는 해석들이 난무한다"며 "집회신고만 되면 집회제한 구역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 허가권이 배제되고 경찰의 재량으로 넘어 간다면 그런 허가 의제 법 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경찰청장이 이를 막는 대구시 공무원들을 무력으로 제압, 10시간 동안 집회제한 구역인 공도를 차단, 무단 점거케 하고 그들만의 잔치를 벌리게 해주었으니 그러한 대구경찰청장의 직권 행사가 옳은가를 묻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공직자가 세상 어디에 있겠나"라며 법적 제한을 따르라는 정당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집시법 12조 1항과 집시법 시행령 12조도 다시 거론했다. 홍 시장은 "극단적으로 고속도로를 막고 집회,시위하겠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고속도로를 차단하고 집회,시위를 허용해야 되는가"라며 "이번 문제된 지역도 고속도로와 똑같이 집회, 시위가 제한된 주요 도로"라고 밝혔다. 그는 "집회, 시위의 자유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시하면서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닐진데 그것까지 보장하라고 우기는 일부 법학자들의 익명 주장을 보니 참 한심하다"고 비난했다.

홍 시장은 "법제처에 오늘 유권해석 의뢰를 했으니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 행정 운용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더는 어설픈 논쟁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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