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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성접대 주장' 김성진, 검찰 출석하며 "증거 차고 넘쳐"

뉴데일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구속수감)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짓고 이 전 대표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이 전 대표에게 실제 성접대를 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김 대표의 변호인을 맡은 강신업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8개월 넘게 수사가 지연되면서 많은 억측과 대한 의구심이 쌓였다"며 "호텔 출입기록·영수증·녹취록 등 성상납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수사가 지연되는 이유를 묻고 싶다"고 검찰에 따져 물었다.

이어 강 변호사는 "이준석이 자신의 성상납 범죄를 감추고 가로세로연구소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국민의힘 당대표라는 지위에서 범한 최악의 범죄"라며 "검찰은 이준석을 조속히 공개 소환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은 2021년 말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를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가세연은 이 전 대표가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대전 유성구에서 김 대표에게 두 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성 상납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당시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별도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성진 대표가 '이 대표가 성접대 한 게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김세의 대표 측은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의 핵심 혐의인 알선수재죄는 공소시효(7년) 만료로 수사가 종결됐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10월 성접대 의혹의 실체가 있는데도 이 전 대표가 가세연 출연진들을 허위 고소한 것으로 판단해 무고 혐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김성진 대표의 수행원 장모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수사해 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6/20/20230620001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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