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한 교통을 위해 경찰이 주요 도로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도 하지만 이거로 법리적 다툼을 하는 거보다 더 중요한 건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도로법 제 61조에 이러한 사항이 있음.
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도로법의 점거 허가 권한이 구청을 가지고 있고 버스 우회의 권한은 대구 시청이 가지고 있음. 그리고 10시간 넘게 이렇게 아무런 허가도 받지 않고 이렇게 점거한 거 보셈.
천막을 치고 저렇게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 퀴어 축제는 집회의 허거만 받았을 뿐,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고 저렇게 설치한 거임.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5415
저기가 1차선 도로이고, 핵심적인 문제는 저런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10시간 내내 도로 한 복판, 그것도 버스가 원래 14개가 왔다갔다 해야 하는 공간을 점거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임. 이걸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함.
미친정신병자새끼들
정신나간 사람들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