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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통합징수 부당하다"… 국민 97%, 압도적 개선 요구

뉴데일리

대통령실이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한국방송공사(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납부)를 위한 법 개정 등 후속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은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 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권고안은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지난 3월9일부터 한달간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TV 수신료 징수 방식의 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토론과 투표를 진행한 뒤 도출된 것이다.

강 수석에 따르면, KBS 수신료 분리징수 안건의 경우 총 투표수 5만8251표 중 약 97%에 해당하는 5만6226표(반대 2025표)가 통합징수 방식에 대한 개선에 찬성표를 던졌다.

특히 게시판을 통한 댓글 자유 토론에서는 총 6만4000여건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고, 이들 참여자의 절반을 넘는 3만8000여건에서는 TV 수신료를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 수석은 이에 대해 "그간 공영방송의 역할, 콘텐츠 경쟁력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표현해 주셨다"고 부연했다.

또 TV 수신료 분리징수의 목소리는 2만여건으로 31.5%에 달했고 그 이유로는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의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의 권리가 무시됐다' ▲'공영방송의 역할과 가치,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등 문제와 비판이 제기됐다.

현행 통합징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인 289건에 불과했다.

강 수석은 TV 수신료 분리징수 후속 조치 권고안에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이에 따른 수신료 폐지 의견이 가장 많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담았다"고 말했다.

한편, TV 수신료(월 2500원)는 현행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징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6/05/20230605001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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