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형수 욕설' 음성을 틀어 비방 집회를 연 단체 간부들이 2심에서 감형됐다. 이 단체는 친문(親文·친문재인) 성향 단체로 분류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단체 사무총장 B씨도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감형됐다.
이들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13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서울, 광주, 부산 등지의 집회에서 이 대표의 낙선을 위해 형수 욕설이 담긴 영상을 상영해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비하적 표현이 담긴 영상을 튼 이들의 행위에 비방의 고의가 있었다는 1심의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이 대표가 형수 등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진실로 확인된다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비방 행위라도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 이를 용인한다"며 "사적 이익 외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동기가 있었고 그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비방 행위를 이어갔다는 점은 1심처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6/01/2023060100200.html
김건희 녹취록 공개한 서울의 소리도 공익성 인정해야 하지 않나? 국민이 영부인 수준 판단 단초 제공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