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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심야집회 금지법' 일축…국민의힘 "민노총과 한패" 비판

뉴데일리

국민의힘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새벽 집회를 금지하는 법을 추진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협조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가치가 없다"고 비협조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 몸이 아니냐고 의심하며 국회가 관련법 개정을 방치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시법 개정안, 가치 없는 것 아닌 반드시 조치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집시법 개정안 관련 질문을 받고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게 아니고 반드시 조치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는 질문에 "적절한 시간을 정해 제한하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한 것"이라며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4년째 국회가 직무유기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하는 건 굳이 헌재에서 판결받을 필요도 없다는 것"이라며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입장이 다르다고 (하지) 않으면, 국회가 과연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16~17일 이틀에 걸쳐 서울 도심에서 벌인 '노숙 집회'를 계기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집회를 막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규정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14년에 헌재가 야간시위 허용 범위를 해가 진 뒤부터 '자정'까지로 한정하면서 시위는 자정까지 가능하지만, 집회는 시간제한이 없는 상태다. 야간 집회와 관련된 법 개정이 2009년 이후 14년 동안 이뤄지지 않자 국민의힘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오전 0시~6시 옥외집회 금지는 경찰 출신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020년 6월에 발의한 바 있지만, 3년 동안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1박2일 노숙 집회 권리 빼앗을 권리 없다는 민주당

국민의힘은 이번에야말로 '노숙 집회' 등 새벽 옥외집회를 방지하자며 민주당에 협조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공권력을 남용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집시법을 개정해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려고 하더니, 최종 목표는 시민들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냐. 법과 경찰을 앞세워 국민의 분노를 억누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주장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을 통해 "야간 집회 금지는 실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는 국민의 권리를 빼앗을 권리가 없다. 집시법 개정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여권은 민주당이 집시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서는 데에는 자신들과 가까운 세력인 민주노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집단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국회의 직무유기로 인해 사회의 안녕질서가 깨지고 국민의 평온한 생활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그 대표적인 예가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인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다. 서울 도심 한복판을 쓰레기장과 화장실로 만든 민주노총에 대해 국민은 분노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는 미룰 수 없다. 불법 집회와 불법 시위가 법치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삶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며 "민주당도 민주노총의 눈치를 보지 말고 법 개정 논의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5/23/20230523001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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