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령을 받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벌인 민노총 전직 간부 4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하조직을 결성해 노동단체를 장악하고 반미·반일·반보수를 앞세운 정치투쟁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A(52)씨와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48)씨,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C(54)씨, 민노총 산하 노조 조직부장 D(51)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2019년 캄보디아·중국·베트남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 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의 지령을 수신한 혐의, 2020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팽택 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의 시설과 군사장비 등을 탐지하고 수집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20여 년간 사실상 민노총 책임자 신분으로 북한 공작원과 접선·교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A씨를 통해 민노총 주도의 반정부투쟁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국정원, 경찰청은 이번 수사로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24건의 대북 보고문을 확보했다. 또 이들 일당이 주고받은 통신문건의 암호를 해독해 지하조직을 적발했다.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도를 받아 결성한 지하조직 '지사'는 민노총 주요 인물을 조직원으로 포섭하는 등 노동단체를 장악해 조종하려 시도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아울러 이들은 반미·반일·반보수를 내걸고 정치투쟁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 등 공안 당국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한 지하조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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