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심문 절차가 4일 시작됐다. 원고 측이 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이 대표의 직무 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자, 피고 측은 적법하게 예외를 적용했을 뿐이라고 맞받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원고인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 중 시사유튜브 '백브리핑' 진행자인 백광현 씨가 출석했다. 피고인 이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심문 기일에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백 씨에게 직접 발언할 기회를 줬다. 백 씨는 "민주주의는 이념, 철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지켜야 하는 시스템이라 배웠다"며 "민주라는 글자가 들어간 정당에서 이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당원뿐 아니라 국민도 보고 있다"며 "정당만의 일이라고만 보지 말고 국민 전체의 공익 관점에서 재판부가 바라봐 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가 불구속 기소된 지난 3월22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의 직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백씨 등 비명계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당헌 80조 조항을 오로지 이 대표의 방탄만을 위해 무력화했다"며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냈다. 가처분에는 325명, 본안소송에는 679명의 권리당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당헌 80조 제1항은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도 두고 있다.
당헌 80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5년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의 당대표 시절 김상곤·조국 혁신위원회를 통해 만들었다.
피고 측은 당무위 소집과 의결 모두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했다.
전날 피고 측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민주당 업무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쟁점과 관련, 양측의 의견을 모두 경청한 뒤 3주간 의견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고 심문을 종료했다.
통상 4주의 기간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채무자가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을 행사하고 있으니 절차가 속히 진행됐으면 한다"는 원고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정을 1주일을 앞당겼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5/04/2023050400148.html
민주당...지금 뭐하는 짓이여? 이렇게 중차대한 시국에 비명친명 밥그릇 쌈 하는게 말이돼? 모지리들 행태에 암걸릴 지경인데 니들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