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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암매장 '실미도 공작원' 유해 발굴한다

뉴데일리

국방부가 51년 만에 '실미도 부대' 공작원 4명에 대한 유해 발굴에 나선다.

4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소재 서울시립승화원 벽제리 묘지 내 5-2구역 166㎟(약 50평)에 대한 발굴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발굴 작업이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해 발굴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의 직접 활동보다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29일 진실화해위원회는 제46차 위원회를 열고 '실미도 부대 공작원의 재판청구권 등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인권침해 대상자인 임성빈, 이서천, 김창구, 김병염 등 4명은 1971년 12월6일 공군본부 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그해 12월 21일 항소가 기각됐으며, 상고 포기로 사형이 확정됐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에 대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공군이 관련 법률상 이행될 수 없는 조건을 전제로 기망해 실미도 부대 공작원을 모집하고, '실미도 사건' 당일 살아 남은 공작원 4명에게 '대법원 상고 포기'를 회유해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실미도 부대 공작원이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모집되지 않아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 공군이 공작원 모집 과정에서 '훈련 후 장교임관', '임무 수행 복귀 후 원하는 곳에 배속'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군 관계자들의 진술과 공군본부 검찰과장 등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당시 공군본부사령부 교도소장이 이들 공작원 4명을 회유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대법원 상고 시 실미도 부대의 실체 노출을 우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를 진행한 진실화해위는 국방부에 '4명이 재판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은 책임에 대해 유족에게 사과하고, 상소권 회복의 청구 등 피해 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현재 군부대에 안치돼 있는 공작원 20명의 유해를 유족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방식으로 안치하고, 실미도 사건의 희생자들을 위해 적절한 장소에 기림비를 설치하는 등 공작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만 관객을 동원하며 일반인에게 잘 알려진 영화 '실미도(2003)'는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해 더욱 유명세를 탔다. '실미도 부대'는 1968년 4월1일 북한 침투작전을 목표로 중앙정보부와 공군에 의해 창설됐다. 31명의 공작원을 민간에서 모집해 3년 4개월 동안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훈련 기간 중 7명이 사망했고, 남은 24명은 1971년 8월23일 공군 기간요원 18명을 살해한 뒤 실미도 탈출을 시도했다. 탈출 도중 2명이 사망하면서 최종적으로 22명이 섬을 빠져나와 육지를 밟았다.

이들은 버스를 탈취해 서울시 대방동 유한양행 본사 앞까지 진입했고, 군경과의 총격전 이후 자폭했다. 교전으로 경찰 2명과 민간인 6명, 공작원 18명이 숨졌다.

생존자 4명은 1971년 12월6일 공군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3월10일 사형이 집행됐고, 이 사실은 가족들에게 통지되지 않았다. 4명의 시신 역시 가족에게 인도되지 않은 채 암매장됐다.

진실화해위는 암매장 위치를 '서울 오류동 개응산 일원'과 '서울 시립승화원 벽제리 묘지', '인천가족공원' 등 3곳으로 압축해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최종적으로 서울시립승화원 벽제리 묘지'에 암매장됐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5/04/20230504001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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