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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익보다 방송 장악에 초점을 맞춘 개악이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최철호 공정언론국민연대 대표의 일침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2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부의 안건을 두고 투표에 나선 177명 의원 중 174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마친 후 모두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최 대표는 개정안 본회의 부의 직후 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공영방송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방송법 개정안이 '정략적'이고 '반민주적'이라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입법 목적을 설명했다. 앞서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나 여당 반발로 법사위에서 표류했다. 표류 109일 만인 지난 3월21일 과방위는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를 비롯한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성은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 각각 2명, 한국언론정보학회·방송학회·언론학회 각각 2명으로 뒀다.
이에 공정언론국민연대는 KBS노조·KBS공영노조·MBC제3노조·YTN방송노조·연합뉴스공정보도노동조합·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언총)·대안연대 등 35개 언론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2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명 중 16명 이상이 친언론노조 인사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달 임시국회에서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다음은 최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방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구조다.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이사회를 21명으로 구성하자고 한다. 이사회 21명 중 친민주당·친언론노조에서 추천하는 이사만 17명이 될 거다.
국회 교섭단체에서 민주당 몫이 3명, 친언론노조 공영방송 사장이 임명한 공영방송시청자 위원회 4명, 언론노조와 함께 행동하는 방송전문단체 6명을 합치면 13명이다. 여기에 방송 및 미디어 관련 3개 학회의 몫이 6명인데 특별한 정치적 성향이 없는 언론학회를 제외하면 4명이 친민주당·친언론노조다.
구성하기 전부터 21명 중 17명의 편중성이 우려된다. 이대로면 이사회는 편향된 성향의 절대다수로 구성될 게 뻔하다. 개정안 자체가 정략적인 발상이다."
-이 개정안으로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할 수 없다는 건가.
"정치적 후견주의의 반복이다.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언론노조 출신들이 공영방송사 사장을 비롯해 경영진과 주요 취재 제작진 전반을 장악했다. 이들의 추천으로 구성될 이사회로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 특정 그룹에서 추천된 사람의 인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공영방송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해낼 사장을 뽑는 게 핵심이어야 한다."
-독립성 확보에 대한 기대는?
"이미 친민주당 내지는 친언론노조 인사로 이사회 3분의 1을 구성했다. 자기들 입맛 따라. 개정안 낼 때도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위임하겠다' 이렇게 포장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언론노조에 무슨 대표성이 있나. 방송전문단체도 결국엔 소수 이익집단이다. 국민들이 권한을 위임한 적도 없는 곳에 추천권을 주는 건 반민주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정치로부터 독립돼 있다고 평가받는 방송사가 영국의 BBC다. 이곳도 사장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이사회에 있다. 그러나 이사 선임을 의회나 기타 단체가 아닌, 행정부에서 주도한다. 선거에서 국민들이 선택한 행정부가 공영방송의 중립성, 독립성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게 오히려 민주적이라 생각한다. 독립성 확보는 제도보다 운영의 문제다. 행정부에 맡기고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국민이 대선으로 평가하면 되는 것 아닌가."
-또 다른 편향성 우려가 나올 텐데.
"하나의 대안인 것이다. 친정부적이라는 비판을 업고 가느냐, 아니면 기존처럼 갈등의 장으로 이어가느냐. 하지만 행정부에 권한을 더 주는 게 폐단이 적을 것이다. 영국을 비롯한 다양한 해외 국가들도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폐단과 부작용이 적은 쪽을 선택했을 것이다.
지금의 공영방송 사장 임명 관련 제도는 사실 김대중 정부에서 완성했다. 군사정권 이후이기도 해서 여당과 야당 간의 최소 견제 기능을 넣어둔 거다. 선의로 이렇게 만들었지만 실제로 수십 년 해보니 결국 '정쟁화'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소수 쪽에 견제 기능을 줬다고 하지만, 7대 4 내지 8대 3 표결로 끝나면 소수의 분노만 키우는 꼴이다. 책임 소재도 마찬가지다. 방송의 독립성이나 경영이나 잘못했다 싶으면 (행정부가) 다 떠안으면 된다."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나?
"법 자체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사 확대에 대해서 보자. KBS, MBC, EBS는 각각 업무 범위와 규모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현재 이사회를 보면 KBS가 11명, MBC와 EBS가 9명 구조다. 각 사 매출액과 인력을 비교하면 KBS가 제일 크고, MBC가 그 절반에 못 미치는 정도, EBS는 KBS의 4분의 1 수준의 규모다. KBS의 매출과 인력이 타사 대비 최소 2배에서 5배 차이다. 그런데 지금 이런 환경 다 생각하지도 않고 일률적으로 21명으로 맞추겠다는 거다. 졸속 입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효율적이지도 않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게 되는데, 갑자기 2배 이상 늘리면 비용이 얼마나 증가하겠나. 21명에 대한 비용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각 지원 인력도 적지 않다. 21명이나 모인 회의체는 이제껏 없었다. 제대로 된 토론도 힘들 것이다. 각 5~10분씩만 얘기한다고 가정해도 정상적인 토론이 될지 의문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공영방송 회의체가 5~12명 수준이다. 시간 낭비, 돈 낭비다."
-해외 사례를 많이 제시했는데, 우리나라 공영방송은 어떻게 평가하나.
"우리 방송국은 전반적으로 손을 다시 봐야 한다. 과거의 낡은 법제가 문제다. 현재 방송의 매체부터 이용 방법, 수단 모두 바뀌지 않았나. 공영방송사들도 지금 유튜브나 기타 해외 플랫폼에서 운영한다. 유튜브를 비롯해 온라인 유통에 대한 제대로 된 법이 없다. 이런 사각지대를 다시 정리해야 한다. 이렇듯 현재에 맞게 이용자, 즉 국민의 편익 제고에 대해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공영방송의 개념에 대한 정의도 다시 해야 한다. 일각에선 '공영방송이 과연 필요하냐'는 얘기도 나온다. 해외에서도 공영방송 폐지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 한편에선 상업방송의 홍수 속에서 공영방송의 영역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공영방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런 시급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민들이 이 방송법 문제에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 국민의 참정권,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관련한 거다. 편파 왜곡 방송에 대해 돌을 던지면서도 별로 관심이 없다. 나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다. 이 개정안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이런 법을 고집하는 국회의원도 더는 당선시켜선 안 된다. 국민 편익보다 방송 장악에 초점을 맞춘 개악이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다. 주인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4/28/202304280013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