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성남 정자동 호텔'의 시행업체가 임직원 가족 명의를 동원해 외국인투자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호텔 측은 이 같은 방법으로 성남시에 납부하는 토지 임대료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가 이를 인지했는지를 포함해 조만간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2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성남시 정자동 H호텔 시행사 베지츠종합개발(베지츠)은 2015년 8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했다. 캐나다 국적의 한국계 나모 씨가 베지츠에 투자한 4억4000만 원(지분 30.56%)이 근거였다.
외촉법 제13조 2항은 외국인 투자지분이 30% 이상이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땅을 수의계약을 통해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베지츠는 최소 액수로 기준선을 맞춘 것이다.
3개월 뒤 성남시는 베지츠 측과 호텔 부지 8만여㎡(연면적)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연간 임대료는 공시가격의 1.5%로 일반적인 공유재산 대부요율 5%보다 절반 이상 낮은 수준이었다.
1.5%의 대부요율을 적용하면 베지츠 측이 납부해야 할 정자동 호텔의 전체 필지 대부료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1억원이다. 이자액과 부가가치세는 각각 10억원, 8억원으로 집계됐다. 대부요율을 5%로 적용했다면 대부료만 186억원 가량을 더 냈어야 한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2015년 당시 시 조례에 '외국인투자기업은 임대료를 공시가격의 1% 이상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 1.5%로 정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외국인 나씨는 베지츠의 대표이사를 맡았던 조 모씨와 부부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2014년부터 1년 간 베지츠 등기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베지츠 측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이들이 부부라는 것을 회사 안에서도 다들 알고 있었다. 나씨는 '검은머리 외국인'인데, 외국인투자 혜택으로 임대료를 크게 깎은 것"이라고 중앙일보에 말했다.
나씨가 투자한 4억여원이 베지츠 지분 30%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남시가 베지츠에 수의계약으로 호텔 건설 허가를 내준 것부터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 베지츠가 신고한 총 자본금은 18억원인 반면, 호텔 공사비는 약 2000억원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베지츠 측은 "성남시와 베지츠가 상호 협력해 글로벌 호텔 브랜드를 유치한 민관 협력사업"이라며 "특급호텔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지난 20일 성남시에서 정자동 감사를 담당한 공무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편법 외국인투자 의혹을 포함해 호텔 건설 과정의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검찰은 베지츠 대주주인 황모씨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친분이 있었다는 의혹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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