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일제징용 제3자 변제안'… 15명중 10명이 배상금 수용했다

뉴데일리

일제 징용 피해자 유족 2명이 '제3자 변제안'에 따른 배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2명의 유족 이외에도 8명이 제3자 변제를 통한 배상금 수령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3월 정부의 제3자 변제 배상안 발표 이후 한 달여 만으로, 유족에게 배상금이 지급된 첫 사례다.

13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징용 피해자 15명 중 2명의 유족에게 이달 처음으로 배상금을 지급했다.

15명 중 생존 피해자는 3명이고 사망한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유족이 배상금 수령권을 갖는다.

정부는 지난 3월6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일본 피고 기업 대신 국내 기업이 피해자 측에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인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15명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지연이자까지 약 40억원에 달하고, 최근 2명의 유족이 수령한 변제금은 포스코가 재단에 기탁한 40억원을 바탕으로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포스코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의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공공기관 중 하나로 평가되며, 정부의 '제3자 변제안' 발표 직후 재단에 40억원의 기부금을 납입했다.

아울러 이날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배상금을 수령한 2명의 유족 이외에도 8명이 제3자 변제를 통한 배상금 수령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피해자 8명의 유족들도 배상금 지급을 이미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서류 검토와 금액 산정 작업을 거쳐 수일 내 배상금을 지급받는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한편, 정부의 해법 발표 직후 김성주·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 피해자 3명과 피해자 사망 후 배상금 관련 재산권을 승계받은 유족 중 2명은 제3자 변제안에 반대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4/13/2023041300215.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