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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에게 벌금 30만원,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2년 4월 7일부터 10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집회를 열고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여론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 임박 시기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방으로 선거운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위법한 확성장치 사용과 집회 개최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그 행위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중 2021년 4월 7일 '투표참여 개념찬 콘서트'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가카는 여러분이 심판해주셔야 한다", "이번 선거는 김용민이 아니라 가카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말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가 확성장치를 이용해 새누리당(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발언했고,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공개장소의 연설·대담·토론도 아니었다는 것이 2심과 대법원의 일치된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2012년 9월 공소가 제기됐지만, 공직선거법 조항이 두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확정되기까지 10년 7개월이 걸렸다. 위헌 결정된 공직선거법 조항은 각각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 집회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4/13/202304130016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