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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시간제 관련

어중이

이 건으로 가장 답답한건

해당도 안되는 사람들 의견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거죠.

 

69시간 개편으로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최근 1년간 52시간을 풀로 채운적이 있으며,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 뿐입니다.

 

52시간을 채운적이 없는 사람은

69시간제로 바껴도 그만큼 일 할 일이 없으니 상관이 없습니다.

 

52시간 이상 일을 했어도

회사가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안해준 사람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어짜피 69시간으로 바껴도 인정을 안해줄거거든요

지금도 불법인데 법이 바꼈다고 지키겠습니까?

 

제발 정책조사할 때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게에 적으라해서 다시 적음)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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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습니다.
  • 익명_60145260
    2023.04.11

    비생산/비경제활동 틀딱들

    법률적으로 금치산자(?)들이 69시간 찬성하는 현실 ㅋㅋㅋㅋ

  • 익명_60145260
    어중이
    작성자
    2023.04.11
    @익명_60145260 님에게 보내는 답글

    52시간 풀로 채우는 저는 찬성인데요?

     

    위에 말한 것처럼 해당되는 사람은

     

    일하면 일하는데로 야근비 다 나오는 사람들이란 소리

  • 어중이
    익명_60145260
    2023.04.11
    @어중이 님에게 보내는 답글

    전 52시간에 대해서는 언급 안했는데요

  • 익명_60145260
    어중이
    작성자
    2023.04.12
    @익명_60145260 님에게 보내는 답글

    본문 이해를 못하셨군요

  • 어중이
    익명_60145260
    2023.04.12
    @어중이 님에게 보내는 답글

    제가 말한 그 대상도 대부분 52시간을 풀로 채워 일하지 않는 고령층이라

    어느정도 일맥상통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 익명_60145260
    어중이
    작성자
    2023.04.12
    @익명_60145260 님에게 보내는 답글

    본문)기존에 52시간을 채운 사람들만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다

    -> 일 안하는 사람들이 69시간을 찬성한다고 하심

    -> 저는 52시간 풀로 채운 사람으로서 찬성이라고 함

    -> 뜬금 52시간 말한적 없다??

  • 어중이
    익명_60145260
    2023.04.12
    @어중이 님에게 보내는 답글

    님 기준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자격 기준 = 최소 52시간 풀로 채워 일하는 사람

    내가 말한 틀딱은 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서 감히 69시간 찬성하는 의견을 냄

    고로 굳이 52시간 결부시켜봐도 틀딱은 52시간 풀로 채워 일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큰 범주에서 일맥상통 한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 익명_60145260
    어중이
    작성자
    2023.04.12
    @익명_60145260 님에게 보내는 답글

    "전 52시간에 대해서는 언급 안했는데요" <-- 이 말이 갑자기 왜 나왔는지가 궁금한겁니다.

  • 어중이
    익명_60145260
    2023.04.12
    @어중이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게 제 워딩이랑 무슨 상관이죠?

    그리고 그것도 바로 직전에 설명했는데요

    이상한거에 꽂혀서 잘못 넘겨짚으신듯?

  • ㅇㅇ
    (222.119)
    2023.04.11

    법조인들은 그런거 몰라

    다른말로는 현실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