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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학폭했잖아" 동창 지적에 소주병 휘두른 30대 뮤지컬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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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eart 챔피언

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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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 DB



고등학교 동창 친구와 함께 술 마시다 말다툼 끝에 소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뮤지컬 배우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 6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자정쯤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고교 동창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가 고등학생 때 때렸던 다른 친구 이야기를 하며 "너 학폭했잖아" "왜 그렇게 사냐" "그딴 식으로 살지 말라" 등의 말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말에 격분한 A씨는 손바닥으로 B씨의 뺨을 1회 때린 데 이어 소주병으로도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얼굴에 큰 흉터가 생겨 추상장애 내지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등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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