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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사이다'라는 최민희…국민의힘 "이런 인물이 방통위원? 철회해야"

뉴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하는 안건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9일 이 같은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방통위원으로 '최민희 추천안' 단독 처리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최민희 전 의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나는 망동"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최 전 의원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투표는 재석의원 17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8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의결됐으며 사실상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다.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다. 구체적으로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 중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하는 것이 관례였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한상혁 위원장, 민주당이 여당일 당시에 추천한 김현 위원, 국민의힘이 야당일 당시에 추천한 김효재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안형환 전 상임위원의 경우 지난달 30일 임기가 만료됐고 이를 대신할 사람으로 민주당이 최 전 의원을 추천했다. 문 전 대통령이 추천한 김창룡 전 상임위원은 지난 5일 퇴임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안 전 위원이 국민의힘이 야당인 시절 추천했기 때문에 현재 야당인 민주당이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행 처리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법 취지 모르는 방통위 설치법 위반"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미디어진흥특위는 "임기가 끝난 안 전 위원이 자유한국당이 야당 시절 추천한 인사인 만큼 후임도 야당 추천 몫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 취지를 모르는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최 전 의원의 과거 이력을 언급하며 방통위 상임위원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허위사실 유포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미디어진흥특위는 "2021년 12월 사면 복권됐지만 공직자로서의 결격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하는 방통위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된 전력이 있다는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큰 흠결"이라고 꼬집었다.

미디어진흥특위는 "(최 전 의원은) 민언련 사무총장 출신으로 이재명 대표를 '성공한 전태일 열사' '유능한 사이다 진보' 등으로 비유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며 "어떻게 이런 인물이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방통위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원의 법적 결격사유 중에는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라는 항목이 있다"며 "최 전 의원은 통신사업자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 출신"이라며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 당시 자유한국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이병령 박사와 이경우 교수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결격 사유가 있다며 임명을 거부한 것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미디어진흥특위는 "당시 원안위법에는 '최근 3년 이내에 원자력이용자 또는 이들로부터 연구개별과제를 수탁하는 사람은 원안위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었다"며 "청와대는 이들이 원자력 이용자의 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원자력 이용단체의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해석해 자격요건을 문제 삼고 한동안 임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법 개정을 이유로 285일 만인 2019년 10월7일에야 원안위원으로 위촉했다"며 "민주당은 양심이 있다면 부디 과거 사례를 잊지 말길 바란다. 지금이라도 법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추천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4/09/20230409000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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