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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모색… 이용 'K-콘텐츠 발전 3법' 발의

뉴데일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경쟁령 강화 재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총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로운 수출 전성시대를 이끌고 있는 이른바 K-콘텐츠는 과감한 투자와 재원조달이 중요하지만, 국내 콘텐츠 기업은 투자를 비롯한 사업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K-콘텐츠 발전 3법'(조세특례제한법 2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1건)을 6일 대표 발의했다.

'K-콘텐츠 발전 3법'은 ▲중소기업 재원조달 및 과감한 투자를 위한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율 상향 ▲콘텐츠사업 매출 증진을 위한 영화 및 공연, 웹툰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콘텐츠제작업의 활발한 창업과 사업기반 구축을 위한 창업 중소 콘텐츠기업에 대한 세액공제확대 등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이 의원은 "최근 대내외적 어려움과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도 K-콘텐츠 산업은 21년 기준 124억 달러에 달하는 수출액을 돌파했다"며 "수많은 K-드라마가 글로벌 OTT에서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콘텐츠 산업을 대한민국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모든 역량을 끌어 모아야 할 때"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콘텐츠산업이 국가경쟁력을 책임질 대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써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4/06/20230406002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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