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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집 초인종 더탐사 기자 만행과 조선일보의 합법취재 조민집 초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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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동설과리도설

[조민 집 초인종 vs. 한동훈 집 초인종]

 

공통점 : 취재를 위해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  

 

다른점.

 

1

조민 : 폭처법상 공동주거침입죄 문제, 침입행위가 인정돼야 하고 반복성은 필요없음

한동훈 : 스토킹범죄 처벌법상 스토킹죄 문제, 침입행위가 인정될 필요는 없으나 반복성이 필요함. 

 

2.

조민 : 공용공간인 복도까지만 들어갔을 뿐 오피스텔 호실 내부까지 들어가지 않았음. 피고인 행위가 1회성으로 그침.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 없고 바뀜. 문 손잡이 등 잡아당긴 사실 없고 초인종만 누르는 등 침입시도 행위로 볼만한 행위가 없음. 통상적인 취재행위.

 

한동훈 : 바로 집앞에서 초인종 눌렀을 뿐만 아니라 도어락 해제 시도함. 한동훈 집에 배달된 택배 상자도 뒤져봄. 피고인 행위가 반복성 있음.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 피고인들의 행위동기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줄 의도가 있음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한동훈 장관도 공감해 보라"는 식. 잠입취재(러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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