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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신천지 ‘1천억 소송’, 상반기 중 끝나나… 법원 “5월 중 결심해도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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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후대세

대구시-신천지 ‘1천억 소송’, 상반기 중 끝나나… 법원 “5월 중 결심해도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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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책임 손해배상 청구, 3년만에 세번째 공판
원고 입증 책임 재차 강조 “같은 논리, 대구시민 다수가 청구대상될 수”
신천지 측 “재판 길어져 피고 불이익… 빨리 끝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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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1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이르면 상반기 중 끝날 수 있을 전망이다. 올해 재판부 변경 이후 최초이자, 준비기일 종료 후 세번째 공판이 대구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재판부는 원고의 입증 책임을 강조했고, 신천지 측은 재판을 빨리 끝내달라고 요청했다.

30일 오후 대구지법 제11민사부(성경희 부장판사)에서 열린 대구시와 신천지교회 간의 1천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쟁점은 앞선 재판들과 크게 바뀌지 않았다.

대구시는 지자체가 사회재난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구시 생활치료센터 운영 및 시민치료 비용의 약 78%인 1천억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2020년 2월 31번 확진자 발생 당시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감염으로 교회가 폐쇄됐음에도 교인들에게 6시간 동안 관련 공지를 늦춰서 감염 확산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대구시 변호인단의 강수영 법무법인 맑은뜻 대표변호사는 "그때만 해도 감염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추적해 격리시키던 때다. 교인들은 관련 상황을 잘 알지 못했고, 잠복기에 있는 환자가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들을 밖으로 나오게 해 감염병 확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이같은 행위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한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행위와 일시, 장소, 사례와 원인까지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막연하게 추산된 관련 손해를 모두 배상하라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는 취지다. 비슷한 논리로 대구시민 중 다수가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덧붙엿다.

이에 대구시 변호인단은 "우리는 개인이 아닌 교단의 책임을 묻는 것이고, 신천지는 확진 이전에도 발열환자나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도 대규모 종교행사를 강행했다"고 맞섰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 변호인단은 교인들에게 관련 공지가 늦춰진 시간이 6시간 미만이고, 방역조치 없는 집단 모임을 강행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재판이 3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다음 공판을 결심공판으로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 변호인은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피고측 교회에 전반적인 불이익이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신천지 측의 책임범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으로 떠오른 가운데 여전히 교인명단을 재판에 활용하기 어려운 점이 대구시의 딜레마다. 신천지 측이 교인명단을 대구시에 제출했으나 이를 방역 이외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관련 문서제출 명령을 요구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조사한 '감염재생산지수'를 바탕으로 피해규모를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탈퇴한 신천지 신도를 증인으로 세워 당시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과 감염병 확산과의 관계를 증언시키겠다며 채택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8일로 다음 기일을 잡으면서 이를 결심 공판으로 삼아도 되겠냐고 대구시 측에 물었다. 재판이 앞으로 길어질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대구시 변호인단은 "아직 안된다. 증인신청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판단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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