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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시철도·시내버스 노인 무임승차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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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연령별 단계적 추진

대구시가 제출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사진은 건교위 위원들의 심의 모습.(대구시의회 제공)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지역 노인들은 오는 7월1일부터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의회는 23일 대구시가 제출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내놓은 공약으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대중교통 범위에 시내버스를 포함해 도시철도와 함께 연령에 따른 단계적 추진으로 교통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골자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노인 무임승차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구분해 연령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된다.

무임승차 규정이 없던 시내버스는 만 75세이상부터 시작해 1세씩 낮추고, 현재 만 65세이상 무료인 도시철도는 해마다 1세씩 올려 오는 2028년부터 무임승차 연령을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모두 만 70세이상으로 맞추도록 규정했다.

'무임교통카드'도 '통합무임교통카드'로 변경돼 발급된다.

이번 조례안으로 대구시의 재정부담도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70세 이상 버스 무임 교통 지원에 연간 350억원이 투입되는 반면 도시철도 무임 교통 지원 대상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릴 경우 연간 150억원 줄어든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실제 대구의 교통수송 분담률은 버스가 17%로 도시철도(8%)보다 2배 이상 많다.

이 조례안은 24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김종엽 기자 

https://naver.me/59NZC4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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