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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 형 농·축협 조합장 직무배제"…野 윤준병, 법안 발의

뉴데일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농·축협 조합장의 직무를 곧바로 정지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이 7일 대표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농·축협 조합장의 범죄가 ▲조합장 직무의 원활한 운영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공익침해가 우려되는 범죄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등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 등일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해당 조합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현행법상 농·축협 조합장이나 상임이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을 저지할 방법이 없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시작된 농업인의 자주조직인데 금품수수,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직장 내 갑질 등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며 "성희롱·성추행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계속 이어지자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고 이상의 엄중한 형벌을 받은 사람이 어떠한 제재도 없이 조합장의 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면 관련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를 가하는 셈"이라며 "농협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훼손됨에도 막상 농협은 법률을 핑계대며 대처에 소극적"이라고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3/07/202303070018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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