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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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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후대세

[속보]‘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항소심도 무죄

입력2023.02.15. 오후 3:26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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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2021년 11월 26일 부산지방법원에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부산일보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최환)는 15일 오후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박 시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4대강 사업 관련 주요 인물 사찰’ 문건 등의 증거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4월 보궐선거 당시 제기된 ‘4대강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모두 12차례에 걸쳐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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