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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8일 1심 선고

뉴데일리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8일 내려진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오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의 선고공판을 연다.

뇌물공여자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정치자금 공여자 남욱 씨도 같은 날 1심 선고를 받는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후 이와 연관된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의 퇴직금 및 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다. 또 2016년 3~4월께 20대 총선에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1심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50억여원을 구형했다. 또 25억여원 추징도 법원에 요청했다. 곽 전 의원은 재판 도중 구속 만료를 2주가량 앞두고 작년 8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 구형 당시 곽 전 의원은 "아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성과급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버지를 형사 처벌할 수는 없지 않은가. 제가 한 게 뭐가 있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2/05/20230205000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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