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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비동의 간음죄 도입’ 발표했다 9시간만에 돌연 철회

나가 정치위원

법무부·권성동 등 반대 의견 나오자 “도입 계획 없다”고 기자단에 공지

권성동 “비동의 간음죄, 남녀를 미성숙 존재로 평가절하… 이래서 여가부 폐지 공약”


여성가족부가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법무부와 여권에서 반대 의견이 터져나오자 반나절만에 이를 철회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폐지 논란에 휩싸인 여가부가 거센 외풍 속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가부는 26일 오전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면서 법무부와 함께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공지하면서 여가부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법무부는 “여가부의 비동의 간음죄 신설 논의와 관련해, ‘성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을 지낸 권성동 의원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법(비동의간음죄 처벌)이 도입되면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여가부의 발표 내용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권 의원은 “무엇보다 비동의 간음죄는 성관계 시 ‘예’ ‘아니오’라는 의사표시도 제대로 못 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성인남녀를 평가절하한다”며 “이와 같은 일부 정치인의 왜곡된 훈육 의식이야말로 남녀갈등을 과열시킨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법무부와 여권에서 공개적으로 반박과 비판이 이어지자 여가부는 이날 저녁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전의 발표 내용을 뒤집었다. 9시간 만이었다.

여가부는 “제3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여가부는 또 “이 과제는 2015년 제1차 양성평등 기본계획부터 포함돼 논의돼온 과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린다”며 윤 정부가 비동의 간음죄 도입 검토와는 무관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55337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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