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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P-73 침범 안했다"→"일부 침범"… 오락가락 軍

뉴데일리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등 수도권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P-73'(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군 당국이 진실을 은폐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며 줄곧 강하게 반박하던 우리 군은 10일만에 자신들의 입장을 번복하면서 "용산은 뚫리지 않았다"는 궁색한 변명만 내놓았다.

5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결과, 지난 26일 한반도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5대 중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P-73)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났다.

P-73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구역으로, 대통령실 중심으로 반경 3.7km에 달한다.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뿐만 아니라 서초·동작·종로·중구 등이 포함된다.

합참은 이전까지 적 무인기가 용산 등 P-73을 통과했다는 주장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극구 부인했다. 오히려 이 같은 이야기들이 언론 등에 보도되자 "강한 유감"까지 내비쳤다. 그러나 10일만에 합참은 말을 바꾸면서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얼마나 침범했는지에 대해서는 안보상의 이유로 함구하면서 "용산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합참의 기존 입장이 번복되면서, 기존에 발표됐던 군 당국의 발언들도 신뢰성에 의심을 사고 있다.

특히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하고 갔을 수도 있다는 주장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합참의 의견은 국가정보원의 정보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무인기는 일정 수준 이상의 촬영 장비를 장착할 능력이 없으며, 설사 무인기에 카메라가 달려 있었더라도 3km 고도에서 화면을 촬영했기에 구글 지도 이상의 유의미한 정보는 없다는 게 합참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날 국정원은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 회의 후 기자들에게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국정원은 현재 1~6m급 소형기 위주로 20여종 500대의 무인기를 북한이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원거리 정찰용 중대형 무인기를 개발하는 동향이 포착됐으나, 초기 단계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1/05/20230105002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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