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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는 이상직"… 검찰, 이스타항공 관계자 진술 확보

뉴데일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태국의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취지의 이스타항공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의 자금이 항공사 티켓 판매대행사를 거쳐 타이이스타젯 설립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이다.

5일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타이이스타젯이 2017년 2월 설립됐는데 자본금 71억원을 지주회사인 이스타젯 에어서비스가 충당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한다. 검찰은 태국에서 이스타항공의 항공권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 이스타젯 에어서비스가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자본금의 출처를 추적해 왔다고 한다.

검찰은 또 최근 이스타항공 전직 임원 등에게 "이스타젯 에어서비스가 판매한 항공권 대금 가운데 71억원을 이스타항공이 '외상 채권' 명목으로 이스타젯 에어서비스에 남겨뒀고, 이 돈이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본금으로 들어갔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한다.

실제로 2021년 2월 이스타항공의 회생 절차가 진행된 뒤 안진회계법인의 조사 결과, 이스타항공이 이스타젯 에어서비스에 외상 채권 71억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직, 타이이스타젯 차명 보유 가능성 높아"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2016년 하반기부터 이스타젯 에어서비스 대표인 박모 씨와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외상 채권으로 자본금을 충당하는 방안이 최종 채택됐다고 한다. 이밖에도 타이이스타젯을 이스타항공의 정식 자회사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외국인은 지분 49% 이상을 가질 수 없다'는 태국법 때문에 포기한 단서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타이이스타젯을 차명 보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이 자신의 로고를 타이이스타젯이 사용하도록 하면서도 대가를 거의 받지 않았고, 이스타항공 방콕 지점 직원이 타이이스타젯에 파견 근무를 가는 등 두 업체가 사실상 모자회사처럼 운영된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고 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1/05/20230105001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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