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의 강진구·최영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결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다소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으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들이 생중계라는 방법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한 장관 주거지를 반복해 찾아갈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밝혔다.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이미 확보했기에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적으며, 피의자 가족들의 거주지를 고려했을 때 해외 혹은 국내 다른 곳으로 도주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영장이 기각된 주 요인으로 보인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 공동현관을 지나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가 공동주거침입·보복 범죄 등 혐의로 한 장관에게 고발됐다.
이에 법원은 지난 11일 강 대표에게 내년 2월 9일까지 한 장관 자택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령하기도 했다.
이어 더탐사 관련 사건을 병합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7일 이들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강 대표는 전날(29일) 영장실질심사 출석 길에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서 언론 취재활동의 자유와 필요성보다 고위공직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강조됐다"며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언론 및 취재활동의 자유 등에 대해 설명하겠다"라고 했다.
또 퇴근길 한 장관의 관용차량을 따라다녀 스토킹 범죄자로 신고 당한 부분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물어보려고 했을 뿐이지 고소당한 것을 보복하려던 게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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