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오해로 촉법소년=범법소년이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틀림
예시를 들어줌
만 13세가 금은방을 털었다고 해보자
저 만으로 13세인데여~ 처벌해보시지 메렁렁
오냐 반성의 기미가 없구나 ^^
소년원 감금end
설명)
만10세~14세미만은 촉법소년임
고로 소년법 제 4조 제1항 제 2호에 따라
이 소년의 절도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함
최대 2년 소년원에 박아둘 수 있음
빨간줄은 안생김
•┈┈┈•┈┈┈•┈┈┈•┈┈┈•┈┈┈•┈┈
그렇다면 초3(9세)가 금은방을 털었다면?
저 9세인데여 ㅋㅋㅋ 메렁렁
(아오 x발 저걸 가둘 수도 없고)
부모님소환end
설명)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일 뿐만 아니라 소년법으로도 제재의 대상이 아님 고로 처벌X
이를 범법소년이라 함
죄는 지었는데 촉법소년이 아니라서
그러므로
만9세의 부모가 금은방에 손해배상해야함
지금 촉법소년 연령 낮추면
소년원 2년 가던 중1따리들이
이런데 가는거임
빨간줄 생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