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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알아보는 촉법소년과 범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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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아홍 조교

흔한 오해로 촉법소년=범법소년이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틀림

 

예시를 들어줌 

 

만 13세가 금은방을 털었다고 해보자

 

저 만으로 13세인데여~ 처벌해보시지 메렁렁

 

오냐 반성의 기미가 없구나 ^^

 

89044_44176_2212.jpg

소년원 감금end

 

설명)

만10세~14세미만은 촉법소년임

고로 소년법 제 4조 제1항 제 2호에 따라

이 소년의 절도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함 

최대 2년 소년원에 박아둘 수 있음

빨간줄은 안생김

•┈┈┈•┈┈┈•┈┈┈•┈┈┈•┈┈┈•┈┈

 

그렇다면 초3(9세)가 금은방을 털었다면?

 

저 9세인데여 ㅋㅋㅋ 메렁렁

 

(아오 x발 저걸 가둘 수도 없고)

 

다운로드.jpeg-1.jpg

부모님소환end

 

설명)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일 뿐만 아니라 소년법으로도 제재의 대상이 아님 고로 처벌X

이를 범법소년이라 함

죄는 지었는데 촉법소년이 아니라서

그러므로

만9세의 부모가 금은방에 손해배상해야함

 

 

지금 촉법소년 연령 낮추면

소년원 2년 가던 중1따리들이

1m0p36lss609bu93zzof.jpg

이런데 가는거임

빨간줄 생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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