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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군인` 김관진, 누명 `반쪽`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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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eart 레전드

 

대법원, '사이버 댓글' 관련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북한이 가장 두려워했던 '참군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누명의 절반을 벗었다.

대법원은 27일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정치관여 혐의는 하급심 그대로 유죄가 확정됐으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임 전 실장, 김 전 기획관과 함께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당시 '군 적폐청산'의 희생양이 됐던 김 전 장관이 누명을 벗고, 당당한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합참의장을 지냈고, 2010년 11월 북 연평도 도발 직후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장관에 발탁됐다. 장관 부임 후 "북 도발 시 10배로 보복하라"고 지시했고, 연평도에서 대규모 포격 훈련을 실시했다. 그가 사이버사 군무원 증편을 지시했던 2012년 북한의 사이버 전력은 급속히 강화돼 한국군 요원의 10배에 달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선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겐 '눈엣가시'였던 김 전 장관을 노리고,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9월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이 '사이버사 정치 댓글' 사건과 관련해 군 수사기록을 영장도 없이 무단 열람한 것이 김 전 장관 수사의 시발점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4년 발표된 '사이버사 댓글' 수사 결과는 전 사이버 사령관 등의 지시에 따른 정치 관여는 인정하면서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문 정부는 "김관진 전 장관 등 수뇌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재수사에 나섰다. 청와대 행정관의 국방부 방문 석 달 만인 2017년 11월 김관진 전 장관은 재수사로 구속됐다가 10여일 만에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김 전 장관의 구속에 대해 '우파 궤멸을 위한 숙청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김 전 장관 석방 소식에 "참충신 원숭환(袁崇煥)을 처형하고 명나라가 망했는데,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참군인 김관진을 구속하고 대한민국이 멀쩡하길 바라는가"라며 문 정부를 매섭게 질타했다. 그는 이 사건을 '조선시대에 선조가 이순신을 죽이려고 백가지 이유를 찾아낸 것'에 비유했다.

이날 대법원은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해선 '임 전 실장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 전 기획관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라는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채용 과정에서 친정부 성향인지 판별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정하게 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선발에서 배제하도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았다. 또한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무마하려 당시 백낙종 조사본부장 등에게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장을 불구속 송치하게 하고, 수사상황과 다른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았다.

1∼3심 모두 정치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상급심으로 갈수록 무죄 취지 판단이 늘었다. 1심은 김 전 장관이 군무원 선발에 개입한 부분만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사실과 다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부분도 추가로 무죄로 판단했다. 형량은 1심 2년 6개월에서 2심 징역 2년 4개월로 낮아졌다.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이 530단장을 불구속 송치하게 한 부분을 추가로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당시 시행되던 옛 군사법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피의자 신병에 관해 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국방부 장관인 피고인에게 있었다"며 "조사본부장에게 530단장을 불구속 송치하게 한 행위는 권한 내의 행위로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 8월 박근혜 정부 당시 김장수 전 안보실장 후임으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를 청와대로 규정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 서류손상 등)로 기소됐던 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 사건의 원심 재판부는 "국가안보실장으로 정식 부임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지침 수정을 승인했던 것"이라며 "위법한 방법으로 일부 내용이 수정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김장수 전 실장이 직원들과 공모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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