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더 이상 비대위원장 아냐”
2심 “권리관계 소멸해 소 이익 상실”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뉴스1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 결정이 2심에서 뒤집힌 이유는 재판부가 ‘주 전 위원장이 이미 사퇴해 소(訴)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주 전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주 전 위원장은 이미 자리에서 물러났으므로 법적으로 분쟁 관계가 없고 소송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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