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대한민국 일본대사관 사이트에서 보는데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질답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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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 정부간의 청구권 문제는 해결이 끝났다 해도 개인의 청구권 문제는 미해결로 남아 있지 아니한가?
(답변)
- (1) 종전 후 일본은 관계국간에 배상이나 재산, 청구권 문제를 일괄적으로 처리했습니다만, 그때 개인의 청구권에 대해서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연합국 국민 및 일본 국민의 상대국 및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은 각각 포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2) 이처럼 개인의 청구권 문제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양국간 평화조약 등 당사국간에는 법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 (참고 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 - 제14조(b) (발췌)
- ‘이 조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합국은 연합국의 모든 배상청구권, 전쟁 수행 중에 일본 및 그 국민이 취한 행동에서 발생한 연합국 및 그 국민의 다른 청구권 및 점령의 직접군사비에 관한 연합군의 청구권을 포기한다.’
- - 제19조(a)
- ‘일본은 전쟁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또는 전쟁상태가 존재함으로써 취해진 행동으로 발생한 연합국 및 그 국민에 대한 일본 및 그 국민의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고, 또한 이 조약의 효력 발생 이전에 일본국 영역에서의 어떤 연합국의 군대 또는 당국의 존재, 직무수행 또는 행동에서 발생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개인청구권도 법적으로 일본이 유리한 입장에 있는건 맞는데 각잡고 국제재판으로 끌고가면 일부 참작될 소지는 있을듯
다만 그렇게 될일이 없다는게 포인트. 그게 되면 유럽열강국들도 피해자 개개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다 배상해줘야하는 사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