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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만에 '가처분 악몽' 끝낸 여당…이준석 추가 징계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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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eart

7월 8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를 징계 처분하면서 시작된 ‘이준석 사태’가 90일 만에 소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당헌개정 효력정지,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8월 26일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를 직무 정지한 뒤 한 달 넘게 당을 옭아맸던 가처분 악몽에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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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체제가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리던 국민의힘은 오랜만에 전열을 재정비할 기회를 잡았다. 여당은 대선과 6·1 지방선거에서 연승하고도 고난의 시기를 보냈다. 친윤계와 이 전 대표의 충돌 속에 내홍이 불거졌고, 당 밖에선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등이 터져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동반하락했다. 하지만 정진석 비대위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면서 정진석·주호영 투톱 진용을 꾸리고, 내년 차기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추진할 동력을 얻었다. 당 관계자는 “가장이 뒤바뀌는 혹독한 집안싸움에서 벗어나 야당과의 경쟁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라고 말했다.

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도 한숨을 돌렸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심의한다. 만에 하나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했다면 윤리위는 역풍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전 대표를 제명하거나 탈당 권유하는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었다. 이 전 대표를 내쫓아 ‘대표 궐위’ 상태를 만들지 않으면 추가 비대위를 구성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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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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