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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교육이 썩을수밖에 없는 이유

무야의경지에오를겁니다홍홍홍홍홍

[학교 편]

 

 

우리나라는 교장선생님이 되는법과 선생님이 되는 법이 다름

 

1. 선생님 되는법

 

초등학교 교사

 

1. 교대 진학

2. 교원대 진학

3. 이외의 방법 (ex: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취득, 특수교사 지원(상담, 보건))

 

중/고등학교 교사

 

1. 사범대 진학

2. 교직이수

3. 교육대학원 이수

4. 이외의 방법 (ex: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취득)

 

+ 훌륭한 교육자로 남으면 됨

 

2.교장선생님 되는법

 

교사가 교장이 되는데 필요한 점수를 모두 갗추어 승진하면 됨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부터....

 

교장이 되는데에는 경력점수(70점)근무성적(100점) 연수성적(교육성적-27점, 연구실적-3점) 그리고 연구학교나 교육기관 파견근무와 같은 가산점(13점)을 합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 함

[※경력평정점수 70점은 15년 기본점수에서 초과 5년이 만점이지만 경력등급이 가, 나, 다 경력이 달라 농어촌이며 벽지를 찾아다니며 점수를 채워야 한다.]

 

추가로 연수성적의 경우 교육성적과 연구실적 합계정수 30점 만점에 자격연수 9점, 직무연수 10년이내 60시간 이상의 연수점수와 전국규모 1등급은 1.50점 2등급은 1.25점 3등급은 1.00점 시도규모 1등급 1.00점, 2등급 0.75점, 3등급 0.59점.... 박사학위 취득 3점, 석사 1.5점....

 

거기에 가산점은 교육부지정 연구학교 근무 1.25점,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근무 0.75점, 직무연수 이수실적 1점 이내, 도서벽지 및 농어촌 학교근무경력... 0.000점.....

 

쉽게말해 올바른 교사로서 평점을 잘 받아서 교장으로 승진되는것이 아닌 철새처럼 이리뛰고 저리뛰며 매사에 형식적으로 평점에만 목숨걸며 학생교육과 선도는 뒷전으로 하는 진실되지 않고 인사고과점수를 더 잘받을수있는게 아니면 학생에게 선생의 도리를 다하지 않으며 정나미 없는 교사가 되어야 점수를 채워 교장이 된다는 의미다.

 

학생들을 생각하고 학생들을 선도하며 올바른 교육을 위해 학생들에게 대의를 실천하는 좋은 교사들은 결국 그길로 평점에 기스나거나 미끄러져 교사로 정년을 마무리한다는거...

 

 

그렇다면 교장의 권한, 어느 정도일까?

형식적으로는 교육기본법 제 20조 1항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권한을 보면 교장왕국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만하다. 교육과정 편성권만 해도 교장은 교육과정 편성을 위하여 학칙, 교육목표, 교과편제 및 수업시간(이수단위), 학년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학습매체, 학습시간, 학습시기, 평가계획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학칙의 제정(초․중등교육법 제8조), 학생의 징계(초․중등교육법 제18조), 학생생활기록 작성․관리(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년제 외의 제도 채택(초․중등교육법 제26조), 학생의 조기 진급․조기졸업 결정(초․중등교육법 제27조), 정원 외 학적관리(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수업일수 결정(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등 엄청나다. 인사권에 관한 한 교장은 절대자다, 물론 지역교육청,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겸임교사․명예교사․ 시간강사를 임용할 수 있으며(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초빙교사에 대한 추천권도 가진다(교육공무원법 제31조).

그밖에도 학교장은 보직교사의 종류 및 업무분장 지정, 보직교사의 증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33조, 34조, 35조), 이외에도 연수대상자 지정(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제3조), 연수허가(교육공무원법 제41조), 근무상황카드 비치 및 관리(공무원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3조), 당직근무 결정(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2조, 제41조) 등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또 있다. 학교재정에 있어서 교장은 예산편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지원비등의 액수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3조), 징수기일의 지정(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5조), 수업료 체납학생에 대한 출석정지․퇴학처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7조), 사립학교의 수업료․입학금 결정(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2조) 등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다.
 

결국 교장이 바뀌면 교육이 바뀐다.

 

교장이 좋은 교사가 아니면 교육은 교육감이 잘해도 안바뀐다...

 

지금 매 교육감 선거때마다 전교조니 과거회기니 해가며 다투는데 그럴게 아니라 이런 체질개선먼저 해야되지 않을까?

 

아이들 교육에 진심인 훌륭하고 다정한 교사가 교장이 되어야 그걸 본보기로 교사들도 올바른 교사가 되려고 하고 또한 올바른 교육을 실천하고

 

그래야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받는 교육이 개선된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의 구조는 썩었다... 그저 대통령되면 국왕놀이 할수있는줄 아는 구태정치들과 다른게 1도 없다...

 

하루빨리 개선이 되고 우리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여건을 만들어줄수있게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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