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음식점 허가 총량제"에 대한 비판

profile
ㅣ유승민ㅣ

*현실적인 문제점 :

코시국 영업제한 관련해서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로 지침이 상이했습니다. 세부지침이 어느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영업 가능여부'도 아니고 '영업방식의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고, 생계에 타격을 입습니다. '총량제'는 '영업방식의 제한'을 넘어서 '영업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영업방식의 제한'도 공정한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에 '영업가능 여부'를 제한하는 게 과연 제대로 진행될지 회의적입니다.

 

*법적 문제점 :

헌법재판소 판례를 봐도 '직업수행의 자유'는 광범위한 제한이 가능한데에 비해, '직업선택의 자유'는 제한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1. 총량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익보다 뚜렷이 커야하고, 2. 총량제 지정 대상을 산정함에 있어, 입법자의 자의적인 차별이 배제되어야 하고,  3. 입법목적에 비해 피해자들한테 과도한 제한을 초래해서는 안되는 등 이외에도 지켜야 하는 요건이 많습니다. 총량제는 위 조건들을 지키기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헌법 체계에서 '총량제'는 위헌적으로 판단될 요소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p.s : 대부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필터링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3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