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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합의제 감사기구 '감사위원회' 출범…변호사 등 6명 구성


합의제 감사기구인 대구시 감사위원회가 4일 출범했다. 대구시의 감사업무를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 회사계 등이 맡게 된다.홍준표 시장(가운데)이 위촉된 감사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대구시 제공)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대구시는 4일 감사위원회에서 활동할 감사위원 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6명의 감사위원 중 1명은 다음달 채용될 예정이다.

감사위원회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객관성 강화를 위해 출범시킨 합의제 감사기구다.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감사위원은 대구시의 감사 정책과 감사 계획을 짜고 징계·문책 요구, 시정·주의 처분 요구, 사전 컨설팅감사 등에 관해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맡는다.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2년 더 연장할 수 있지만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장·임원 처럼 시장 임기에 맞춰진다.

대구시 관계자는 "감사위원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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