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깨워” 흉기 훔쳐와 교사 찌른 고교생, 징역 최대 5년
지난 4월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 중 잠을 깨웠다며 흉기로 교사를 찌른 고교생.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수업시간에 잠을 깨웠다며 40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18)군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A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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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새끼
5년?
겨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