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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폭행 증거 없어”… 무죄 선고
검찰, 단독범행→공동범행 공소장 변경해 항소
2심 재판부 “함께 폭행한 다른 조합원들 공동정범 인정”
경찰관을 밀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조합원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김도균 최은주 안종화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노총 조합원 A(6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22일 서울 은평구 소재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골조 공사를 하는 회사가 한노총 조합원을 고용하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에 반발해 시위를 벌이던 중 조합원들과 함께 근무 중이던 경찰관 기동대원 B순경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A씨가 고의로 B순경을 폭행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제출된 CD 재생 장면에는 A씨가 B순경을 폭행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증거 영상 등에 따르면 A씨가 B순경의 가슴을 온몸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초 A씨가 B순경을 단독으로 폭행했다고 공소사실에 밝혔지만, 이후 다른 조합원들과 공동범행을 했다며 공소장을 변경했다.
A씨 측은 경찰관을 적극적으로 밀지 않고 양팔을 가슴에 두고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의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다른 조합원들과 공동으로 B순경 등 기동대 경찰관들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공사장 게이트로 출입하는 근로자들을 저지할 경우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계속 경고했으나, A씨 등은 함께 경찰관들을 힘으로 밀어붙였으니 집회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폭행을 실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팔이나 다리를 이용하여 경찰관에게 폭행을 한 것은 아니고 비교적 소극적인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민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