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담배 피우지 말란 딸에… 아빠는 머리채 잡고 뇌진탕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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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집행유예
집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10대 딸의 머리채를 붙잡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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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조선DB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후 2시30분쯤 딸 B(15)양이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딸의 골반 부위를 걷어차 넘어뜨린 뒤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탁자를 들어 머리에 던진 뒤 주먹 등으로 딸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이 폭행으로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같은 해 4월 10일에는 자택에서 B양이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플라스틱 케이스로 머리와 허벅지를 때리기도 했다. 이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A씨는 거래업체로부터 미수금 지급을 요구받자 5t 화물차로 타인의 김치 제조 기계 설비를 반출해 임의로 처분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병합돼 재판을 받았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비롯해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춰 그 죄질, 범정이 무겁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도 있고,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대부분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이 그리 좋지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딸 불쌍하네
딸은 저 집에서의 하루하루가 지옥이겠네...
헐 미친 시바ㅅㄲ네 진짜
부모 잘 못 만나 인생이 고달프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