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민주노총 부산 굴삭기지회장 등 불구속 입건
건설 현장에 "우리 조합원만 써라" 집회 등으로 압박 혐의
건설 현장에 "우리 조합원만 써라" 집회 등으로 압박 혐의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의 건설장비만을 사용하라며 건설사를 압박해 협약서를 따낸 노조 간부가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전경. 국제신문 DB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민주노총 소속 건설기계 사용을 강요한 혐의(특수강요 등)로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 굴삭기지회장 A(50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부산지역 아파트 등 건설 현장 3곳의 현장소장에게 민주노총 소속 건설기계만 사용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와 함께 공사를 방해한 수석부지회장 B(50대) 씨도 마찬가지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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