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연봉 1억2000만원 제한...공공기관장 퇴직금 미지급
대구시, 공공기관 임원 연봉 상한제 도입
![대구시는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으며, 대구의료원의 의료진에 대해서는 지역의료의 전문성 강화와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이번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진=이인수 기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8/09/20220809154849733312.jpg)
대구시는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으며, 대구의료원의 의료진에 대해서는 지역의료의 전문성 강화와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이번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진=이인수 기자]
대구시 이상규 예산담당관은 “홍준표 發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라고 8월 9일 밝혔다.
https://m.ajunews.com/view/20220809154629692
준표형 사랑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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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카추 👍
ㅎㅋㅊ
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