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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은편 지하철에 ‘손 인사’ 기관사… 코레일 “징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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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eart
코레일 “안전 의무 소홀했다” 판단

코로나19 대유행 초창기인 2020년 5월 12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열차 안에서 승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탑승해 있다. 국민일보 DB

마주 오는 열차를 향해 손을 흔들어 인사한 지하철 기관사들이 징계를 받게 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기관사들이 관례로 한 경례를 안전운전의 의무 불이행으로 판단했다.

8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공사 감사위원회는 전동열차를 운전하면서 마주 오던 상대 지하철 기관사와 손 인사를 한 기관사 A, B씨에 대한 징계를 소속 본부에 요청했다.


https://naver.me/FuW3ql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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