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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500만원 구형과 관련된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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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 청꿈실세

박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해 자신은 불법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시장이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할 무렵 이뤄진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했다”면서 “허위 사실 공표는 표심을 왜곡하고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이며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기관에 의한 민간인 사찰행위는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구형이라는 뜻은 검사가 판사에게 "이렇게 형을 집행해주세요" 하는거고 실제로는 검사는 형을 최대한 높게 집행해야 하는 사람이기에 좀 더 크게 형을 얘기해서 보통 재판에서는 구형보다는 적게 나오지만 당선 무효가 100만원 부터인데 감소되도 100만원을 넘을수도 있고 안넘을수도 있음 만약 1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벌이 나온다면 박형준은 직무가 정지되고 권한대행 체제로 바뀜 2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다시 복귀하고 아니면 계속 직무정지 최종 선고에서 100만원 이상이면 아예 당선 무효라서 재보궐선거를 치뤄야함 아니면 다시 복귀하는거고 상고 까지는 짧아도 1년 넘게 걸려서 재보궐선거가 혹시 성사되도 2024년에 치뤄질 가능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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