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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중국인이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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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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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m.mk.co.kr/news/estate/view/2022/06/557513/


외국인의 대한민국 내 부동산 구입에 대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에서 부동산 소유를 할 수 없지만 중국인들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소유를 할 수 있으니 대한민국 국민이 부둥산을 소유할 수 없는 국가의 국민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소유를 할 수 없게 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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