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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_[속보] 대법 “연령 기준만 적용한 임금피크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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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기사일부내용>


임금피크제 기준 첫 제시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차별…현행법 위반”
일선 사업장서 재논의 불가피


연령 만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현행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http://naver.me/Gx60kp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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