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일부내용>
경찰, "정경심 유죄 확정돼 수사 실익 없어"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확정판결을 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위증했다며 고발당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새롬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1심 재판 위증으로 고발당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놓고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25일 <더팩트> 취재 결과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9일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당한 최 전 총장에 불송치(각하) 처분했다. 모해위증 방조 혐의로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도 각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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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무죄는 권력에서 나온다.